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소외 1의 기망으로 피고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중 피고는 1억 원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보유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미술품 판매대금이나 소외 1의 대리 송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송금한 1억 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미술품 대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면 피고가 그 돈이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는 소외 1에게 속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송금된 돈 중 2020년 6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1억 원을 소외 1의 아들 등 소외 1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의 계좌에 남아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전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주식 매매 계약 자체를 알지 못하며, 해당 돈이 2019년경 소외 1에게 판매한 미술품 총 5점의 대금 합계 1억 2,000만 원 중 일부로 받은 것이거나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대리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중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나머지 5,000만 원이 사기 행위자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피고가 해당 금원이 사기로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받은 돈이 미술작품 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그 돈이 사기로 얻어진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원고가 1억 원에 대해 제기한 상고는 기각되어, 피고는 해당 1억 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가 사기꾼에게 속아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을 때, 제3자가 해당 돈을 사기꾼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보냈거나 사기꾼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제3자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기꾼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돈에 대해서는 제3자가 돈의 불법성을 알았는지 여부가 부당이득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 됨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