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가 임금 문제로 다투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양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문만으로는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 다툼의 내용, 예를 들어 체불된 임금의 액수, 지급 시기, 발생 원인 등 상세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이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부산고등법원)에서 내려진 임금 관련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상고들이 특례법상 상고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10월 14일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되며, 상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상고의 내용이 법률이 정한 상고심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함으로써, 하급심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어, 모든 상고가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심 판결이 법률 해석을 잘못했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한 판단을 내린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만 대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례법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단순한 사실관계 오인이나 증거 판단의 문제는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준비할 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적인 쟁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상고는 시간과 비용만 소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