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대법원은 의료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규정된 상고 허가 요건 즉 상고심에서 심리할 만한 법률적 중요성이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법률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