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A, B, C, D, E는 회사 F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급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심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2년 7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의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상고가 허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즉, 하급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있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상고심에 제기한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엄격한 상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상고심에서 패소했으며, 상고심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심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의 2022년 3월 31일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상고 허용 사유가 원고들의 주장에 포함되지 않거나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에 대한 상고심에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원고들의 임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