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원고 A가 B조합의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유 없음을 명확히 판단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