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 A가 사단법인 B로부터 받은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직원 A에 대한 정직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원 A의 정직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직원 A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