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개인 A, B, C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의 처분에 대해 A, B, C가 그 취소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심에서 A, B, C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자 동작구청장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이 정한 상고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그 주장에 법률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심에서 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의 판결, 즉 A, B, C에게 유리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