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 그리고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 그리고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량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이 논리 및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인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 및 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규정된 양형부당 상고 허용 기준보다 가벼워 상고 이유가 될 수 없고, 정신감정 신청 기각 또한 법원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선고받은 유죄 판결 및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입니다. 이 조항은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선고된 형벌)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허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자유심증주의입니다. 이는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평가하는 원칙이지만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한 것이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셋째, 증거신청 채택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재량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신청과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법원이 특정 증거가 사건 해결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신감정 신청이 기각된 것이 이러한 법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며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등 모든 형태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양형(형량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대법원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형량이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증거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감정 등 특정 증거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사건 해결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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