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아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던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와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상고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이유를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상고심의 역할과 양형 부당 주장의 제한적 허용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피고인들이 받은 형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형량이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위 기준보다 가벼웠기 때문에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이 조항은 상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일정한 경우에 상고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가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조항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변론주의 및 심급 제한의 원칙: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던 피고인들이 상고심에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새롭게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는 각 심급의 재판이 고유한 역할을 가지며, 당사자는 해당 심급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주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둡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상고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항소심(고등법원)이나 상고심(대법원)에 불복할 때 각 심급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과 요건이 다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제한됩니다. 이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한 경우, 대법원 상고심에서 새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와 같은 다른 이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모든 가능한 법적 주장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