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의 범죄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지한 사건
이 사건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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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