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소외 1과 피고 간의 공제합의가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은 원심이 소외 1의 대리권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소외 1과 함께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소외 1이 식당 운영을 맡고 원고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외 1의 영업 부진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와 소외 1은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합의가 자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소외 1의 채권자가 소외 1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했으나, 원고들은 이 압류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일부를 수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소외 1과 피고의 공제합의가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소외 1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도 원고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소외 2는 압류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불가분채권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