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참가인이 피고들이 설치한 노래비와 동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작사가인 망인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과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가인은 원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했고, 원심은 참가인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상고했습니다. 피고들은 공정이용과 묵시적 허락을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일부를 수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금천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노래비와 노래가사지 설치에 대해 공정이용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사천시의 노래비 설치에 대해 저작권 신탁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 금천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으며, 피고 태안군, 제천시, 성북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참가인은 일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