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와 B의 아버지 E가 본인이 대표이자 지배주주인 회사 D의 주식을, A와 B가 D와 함께 주식 99%를 소유하고 있던 회사 C에 저가로 양도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A와 B가 이 주식 거래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5년경 원고들(A, B)의 아버지 E는 본인이 대표이사 겸 지배주주인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원고들과 D가 99%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에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습니다. 이에 피고(수영세무서장)는 E의 저가 양도로 인해 C의 주주인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2017년 3월 2일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이 사건 법률 조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와,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수영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 즉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확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재산 무상제공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주식 등 가액 증가분’의 계산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 무상제공 거래만 있으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 개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 개정) 제31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관계입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 특정법인의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거래를 통해 그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산 무상 제공 등으로 인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 즉 주식 등 가액 증가분의 '계산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의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이 특정법인에 재산 무상 제공 등의 거래가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실제 이익의 유무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했다고 보았습니다.
위임입법의 한계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은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계산 방법을 위임한 것인데, 시행령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시행령이 무효이므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명확한 위임과 그에 따른 하위 법규가 없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회사의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할 때는 관련 세금(증여세 등)의 발생 가능성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세법상 법률과 시행령 간의 위임 관계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시행령이 법률의 본래 취지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로 판단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을 받았을 때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그리고 법률의 원칙(조세법률주의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