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4428, 2020전도33 판결 [간음유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부착명령]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간음유인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따라 피고의 유죄를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 상고했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