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피고인 A는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 협박, 특수강도, 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절도, 절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은 이 중 무고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무고 부분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 A는 강간 부분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고인 A의 무고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와 유죄로 인정된 강간죄의 성립에 법리적 오류가 없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무고죄의 무죄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A는 강간죄의 유죄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원심 판결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무고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강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주장한 무고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어 피고인 A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A가 다툰 강간죄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인 A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강간죄에 대한 유죄 및 무고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