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할 당시 대가를 약속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타인에게 전자금융 접근매체(예: 체크카드, OTP 등)를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검사와 피고인 측이 다툰 상황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주장했으나, 피고인 측은 대가를 약속하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한다'는 피고인의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접근매체 대여의 의미'에 대해 판단한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넘겨줄 당시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여기서의 '대여'의 의미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것을 넘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넘겨주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넘겨줄 당시 '대가'를 약속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자금융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타인에게 넘겨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판례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한다'는 인식이 접근매체 대여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음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하며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잠시 빌려주는 상황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