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자, 피고 대한민국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이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고 모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이 제기한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최종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