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인 신고 당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무효를 주장한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가 부모 이름을 다르게 알려준 점과 짧은 동거기간 등만으로 혼인무효 사유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이 유효하지 않다며 혼인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신고 당시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모의 이름을 잘못 알려준 점과 동거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혼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의 혼인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혼인무효의 근거로 든 사실들이 실제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추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부모 이름을 잘못 알려준 점이나 짧은 동거 기간은 혼인의 의사 부존재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이후의 행동들은 혼인 이후의 사정으로 이혼 사유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이 있다고 판단하고, 혼인무효 확인청구 부분, 위자료 청구 부분,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취소되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황준협 변호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법무법인 덕수 황준협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덕수 황준협 변호사입니다. ”
2019므11584 사건은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저는 외국인 아내의 변호사로서, 남편이 주장한 혼인의사 없음을 이유로 한 혼인무효 주장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2심에서 아내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혼인무효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이 혼인무효의 근거로 든 사실들이 실제로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추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의 이름을 잘못 알려준 점이나 짧은 동거 기간만으로는 혼인 의사 부존재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이후의 행동들은 혼인 성립 후의 사정으로서 이혼 사유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문화 및 관습 차이 등으로 혼인 생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혼인 의사를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결혼 사건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입장과 처지를 세심히 살펴 혼인 의사를 판단해야 함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주분야 전문변호사로서 전문성이 발휘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준협 변호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