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부모가 자녀들과 공동으로 소유한 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이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만한 이익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무서가 적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세금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보았지만, 세금 부과 당시에는 그 무효가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부모와 함께 C 주식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와 B의 부모는 C 주식회사에 금전을 이자 없이 빌려주었고, 피고 세무서장들은 이로 인해 주주인 A와 B가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와 그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A와 B에게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와 B는 이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특히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세금 부과 처분 역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가 소유한 회사에 무상으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주주인 자녀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근거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구법 포함)이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해당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면,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세금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지 '취소사유'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개정 전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증여세 부과) 당시에는 해당 시행령 조항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분은 취소할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의 무효를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법인에 대한 재산 무상 제공으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때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효성이 세금 부과 처분 시점에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이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세금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법령의 무효 여부뿐만 아니라 그 무효가 처분 당시 얼마나 명백했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계산):
행정 처분의 '당연무효'와 '취소 사유'의 구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인의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 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증여 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 특정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중 일정액을 공제하는 부분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가족이 소유하거나 관련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할 때 다음 사항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부모가 자녀와 공동 소유한 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이는 자녀 주주에게 간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회사의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방식에 따라 증여세가 계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세법상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관련 규정은 복잡하며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특정 법인에 대한 무상 지원이 주주의 증여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 시에는 항상 세법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행정 처분(세금 부과 등)이 위법한 법령에 근거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이 자동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처분은 취소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며, 취소 소송에는 제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뒤늦게 법령이 무효로 선언되더라도 이미 부과된 세금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닐 수 있으므로, 법령의 유효성 논란이 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법률 조항이나 시행령이 특정 사안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을 때, 그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넘어서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