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부설 주차장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차장 용역이 의료보건 용역과 별개로 제공되고 그 대가도 별도로 수수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인 A는 C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설 주차장 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왔습니다. 2016년 4월 1일 의료법인 A는 주차장 용역이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하는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노원세무서장에게 제기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부설 주차장 이용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병원 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료법인 A가 주장한 병원 부설 주차장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기존에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적법한 것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차장 용역이 C병원의 의료보건 용역과 별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그 대가도 별도로 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주된 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차 서비스가 병원의 본질적인 의료 서비스에 '통상적으로' 필수적으로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즉 특정 서비스가 면세 대상인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지 판단할 때 해당 서비스가 주된 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것이 거래 관행상 자연스럽고 별도의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주요 서비스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함께 제공되며 별도의 계약이나 대가 수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야 합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와 별개로 제공되는 서비스(예: 주차, 식당 운영 등)는 면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서비스 제공 시 면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