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기존 도선사업자가 노후 선박을 대형 선박으로 교체하는 면허 변경 처분을 받자 경쟁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차 면허 변경 처분은 기존 선박을 대형 선박으로 교체하며 정원이 394명에서 504명으로 늘어난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 경쟁 사업자가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경쟁 사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1차 변경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도선사업자는 선박 정원을 393명으로 줄이는 2차 면허 변경을 신청했고 피고인 행정기관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2차 변경 처분으로 1차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고 1심의 지적사항이 해소되었으므로 1차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 중 2차 변경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 소송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2차 변경 처분은 1차 처분의 정원 부분만 소폭 변경한 것이므로 1차 처분 전체가 소멸하지 않고, 2차 처분은 경쟁 사업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내용이므로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2차 변경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반면 1차 변경 처분 중 선박 교체와 관련된 부분은 경쟁 사업자에게 여전히 불리하므로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세종해운 주식회사는 1999년부터 인천 인근 해상에서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운항해왔습니다. 2017년 4월 6일 노후화된 319톤 규모의 선박을 715톤 규모의 대형 선박(정원 394명에서 504명으로 증원)으로 교체하는 면허 변경을 신청했고,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이를 승인했습니다(1차 변경 처분). 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유한회사 한림해운은 1차 변경 처분이 자신들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2017년 12월 14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이 경쟁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어 1차 변경 처분을 취소하자, 세종해운은 다시 선박 정원을 393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2차 변경 처분을 2018년 9월 3일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유한회사 한림해운은 2차 변경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한 면허 변경 처분을 다툴 이익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하나의 행정 처분이 다른 후속 행정 처분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소의 이익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선행 처분이 후행 처분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거나 주요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와 일부 내용만 변경되는 경우의 법적 효력 차이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이 적법하게 준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차 변경 처분이 선박 정원을 줄이는 내용이어서 경쟁 사업자인 원고에게 유리하므로, 원고는 2차 변경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1차 변경 처분 중 대형 선박으로 교체된 부분은 여전히 원고에게 불리한 효과를 미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쟁 사업자는 더 큰 선박 운항 자체에 대한 면허 변경 처분은 다툴 수 있었으나, 그 선박의 정원이 줄어든 부분은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