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 등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대부분의 원고들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한 원고는 상고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법률에 따라 이유 있는지 여부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원고 B의 상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