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와 대표이사 B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대규모점포 관리자 변경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대규모점포 관리자 변경신고 수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심 판결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상고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관리자 변경신고 수리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했을 때,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