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으며 사기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서의 '영리의 목적'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의 유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