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G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G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G산업개발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G산업개발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으로써 원고 A 주식회사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