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본 사건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상고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와 피고 F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상고 이유 없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상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제출된 주장이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A와 피고 F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 중 원고 A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A가, 피고 F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F 주식회사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한 원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에서 승소했던 원고 B, C 측과 피고 E 주식회사 측의 주장이 유지되었고, 원심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던 원고 A와 피고 F 주식회사는 대법원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