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와 B는 D를 상대로 한 건물 인도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여 D가 건물을 강제로 집행하려 하자,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담보금 4백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 인도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A와 B가 승소한 D에게 건물을 강제로 인도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당장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D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으므로, A와 B는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미 내려진 건물 인도 판결에 따라 진행될 강제집행을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담보로 금 4,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26. 선고 2016가단12656 건물인도 사건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나6534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대법원 2018다219666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상고심 판결까지 강제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하급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에 대비하고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49조 및 제500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에 해당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이라 할지라도 상소심에서 그 판결이 취소될 위험이 있거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 사례에서는 4백만 원의 공탁이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이익을 형량하여 합리적으로 강제집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일반적으로 상소심(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다투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법원이 강제집행정지를 결정할 때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공탁금)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담보금은 나중에 상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강제집행을 중단시키는 것이므로, 최종 판결에 따라 다시 강제집행이 진행되거나 정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상황이 강제집행정지 요건(예: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우려)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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