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법원은 신제품 인증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피고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이 제시한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그리고 상고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심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