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난민 신청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전 대법원의 환송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된 원심에서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대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씨에게 내린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난민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즉, 원심 법원이 난민 인정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고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판단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난민 불인정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난민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사실 판단에서 논리 및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에 대한 난민 불인정 결정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