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비의료인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 결정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명의대여로 운영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타당하지만, 전액 환수가 아닌 '일부 징수'도 가능하다고 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공단이 재량권 행사 없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할 수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들은 무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병원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으로 보고,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환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징수는 타당하나, 전액 징수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요양급여 제공의 내용,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비의료인과 개설명의자의 역할, 불법성의 정도,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본 사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의 여러 조항과 행정법상 재량행위 및 비례의 원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1. 부당이득 징수 대상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명의를 빌려준 개설명의자는 제57조 제1항에 따라, 명의를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자는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각각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상대방이 됩니다.
2.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법적 성격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행정법상 재량행위 및 비례의 원칙)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에게 징수 금액 결정에 있어 '일부 징수'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부당이득 징수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의미합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으로는 사실오인과 더불어 행정법의 중요한 원칙인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가 포함됩니다.
비례의 원칙은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로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그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해야 하며, 가능한 한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고,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 위반의 내용과 제재 처분의 양정(정도) 사이에 비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제재 처분이 과중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할 경우, 의료기관이 실제로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자격 있는 의료인의 시행 여부, 과잉진료 여부 등),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비의료인 개설자와 개설명의자의 역할 및 불법성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 얻은 이익의 정도, 조사 협조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며, 이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환수 처분의 경우, 단순히 불법 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징수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