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는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부산광역시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산광역시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산광역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에서 피고(부산광역시)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부산광역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패소한 부산광역시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부산광역시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A 주식회사에 유리한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