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C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판결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그리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상고이유로 주장된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형법 제39조 제1항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