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공모공동정범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 재판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했는지, 자유로운 증거 판단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그리고 공범의 성립 요건 및 속여서 재물을 얻으려는 의도에 대한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기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논리 및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공모공동정범과 편취의 범의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상고 이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