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원심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준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판단된 것으로, 계약 해석이나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양형과 관련하여 사실오인과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그보다 가벼운 경우인 이 사건에서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고는 기각되었고,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