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호텔 관리단이 결의한 내용에 대해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효력을 다투며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으로, 피고인 E호텔 관리단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E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인 A, B, C, D는 E호텔 관리단이 특정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한 결의에 대해 법적인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자, E호텔 관리단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결의 내용이나 무효 사유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호텔 관리단이 결의한 내용이 유효한지 또는 무효인지 여부 및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정도의 법리적 이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상고인) E호텔 관리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나52085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E호텔 관리단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단 집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원심판결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위 법 조항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에 법률적인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되는 단체이며,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 절차, 의결 정족수 등을 준수하여야 유효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이 제기한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이 법률이 정한 관리단 집회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관리단 집회 결의의 유효성은 집회 소집 절차,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결의 내용의 적법성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단 집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원심의 사실 판단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므로, 상고를 제기할 때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서는 관련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관리규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