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운영하던 N회사의 부도로 파산 신청을 준비하던 중 피고에게 회사 자산을 매각하고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된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명시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일부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감액받자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노동청 인정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정산금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감액된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가 감액된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계약서의 '특약사항'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피고가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된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회사의 자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채무 처리에 대한 특약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이 특약사항은 피고가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된 특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가 근로자들과 협상하여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 채무액을 줄이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약사항에 명시된 고용노동청 인정 금액 전체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자산양수도 계약의 '특약사항'에 명시된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는 문구의 해석에 따라 근로자들과의 개별 협의를 통해 채무가 감액되었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감액 전의 고용노동청 인정 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액된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산양수도 계약의 '특약사항' 문언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22.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로 특정된 368,672,550원 전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들과의 협의로 채무를 일부 감액받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노동청 인정 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계약 조항과 특약사항이 충돌할 경우 특약사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의 문언이 명확할 경우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우선하여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명시된 경우 이후에 발생한 부채 감액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약정한 원래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리 해석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민법 제105조 (법률행위의 해석): 본 판결은 법률행위 특히 계약과 같은 의사표시의 해석 원칙을 따랐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작성한 경우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가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특약사항'에 명시된 "2015. 9. 22.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피고가 해당 금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의 일반 조항과 특약사항의 관계: 계약서에 일반적인 조항과 함께 특별한 합의를 담은 특약사항이 존재하고 이 둘의 내용이 서로 배치되거나 상호 저촉될 경우 '특약사항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들(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이 부채액 감액 이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특약사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특별히 합의한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란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등 법률행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의미하며 이러한 문서는 그 기재 내용에 따라 법률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아 그 객관적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본 판결 역시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특약사항을 '처분문서'로 보고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중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문구 사용: 중요한 계약 사항 특히 금전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구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명시할 경우 그 금액이 최종적인 지급액인지 아니면 변동될 수 있는 기준액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의 중요성 인지: 본 계약과 특약사항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특약사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특약사항 작성 시 본 계약의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감액 이익 귀속 주체 명확화: 채무 인수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고 책임 하의 감액 이익은 피고에게 귀속되지만 이 사건처럼 원고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감액한 경우 그 이익 귀속 주체가 불분명하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행정기관의 문서 활용: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와 같은 행정기관의 공식 문서는 채무액의 기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계약서에 인용할 때는 그 의미와 효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