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민 A와 B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상고심 심리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에서 심리할 만한 법률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기각했으며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