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1988년 군 복무 중 사망한 망인의 동생이 군 당국의 '순직 비해당 결정 통보'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망인이 선임병들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 우울증이 심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순직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고 이를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보가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통보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하며 유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988년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사망 원인을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가 2015년 '순직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통보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순직 비해당 결정 통보'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구분에 관한 심사위원회의 결정 통보는 그 자체로 유족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등 해당 여부는 각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독자적인 심사와 판단을 거쳐 결정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논의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은 군 내부의 사망 구분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훈령에 불과하며, 이 훈령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관련 법령에 따른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즉, 군 내부의 사망구분 결정은 단순히 참고자료일 뿐, 각 개별 법령에 따라 혜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행정청의 독립적인 판단이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사망구분 통보가 곧바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순직 비해당' 통보 자체는 유족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사실 확인 또는 내부적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인정, 보훈 대상자 선정 등 실질적인 권리 관련 내용은 별도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 실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혜택이나 지위 인정을 위한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었을 때, 그 거부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