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A 주식회사가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동일하게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 체결 당시의 자금구조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한 요건과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0년 12월 14일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세 차례 변경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실시협약상 A 주식회사에게 자금조달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자금조달구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감독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해당 감독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상 사업시행자에게 자금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금조달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의 취소를 최종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전제된 자금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할 의무가 없으며,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이 위법하다는 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의 목적 (제1조)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중시하면서도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 (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4조)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협상 및 실시협약을 통해 지정됩니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이 모든 과정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의 요건 및 한계 (법 제4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독명령이 사업시행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법리적 판단 기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특정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감독명령을 할 경우, 그러한 명령이 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준수했는지 여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성격, 감독명령의 내용,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목적과 성격,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그리고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 등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실시협약에 자금구조 유지 의무가 명시적으로 없었고, 감독명령이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시 자금조달 구조 유지 의무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적인 의무 조항이 없다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특정 자금구조를 유지하라고 명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감독명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감독명령이 이 한계를 벗어나 사업시행자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한 처분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주장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공공성 유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감독할 수 있으나, 이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며, 감독명령이 특정 가치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사업기본계획, 실시협약 등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에 명확한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의 포괄적인 감독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