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빚을 갚지 않으려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여동생과 맺었던 매매예약의 완결권 기간이 끝나기 직전, 새로 매매예약을 맺어 기존 권리의 기간을 연장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새로운 매매예약 및 그에 따른 가등기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소외인은 2004년에 서울보증보험에 3,475,528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2014년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외인은 2005년에 여동생인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맺고 가등기를 했으며, 이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으로 인해 2015년 9월 5일에 소멸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소외인은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5년 4월 6일 피고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다시 매매예약을 맺고 새로운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이 두 번째 매매예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를 연장하기 위해 새로운 매매예약을 맺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두 번째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며, 채무자가 이 기간 만료 직전에 새로운 매매예약을 통해 이를 연장하려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64조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05년 9월 5일에 맺은 첫 번째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10년이 지난 2015년 9월 5일에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새로운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사건 두 번째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대해 매매예약 등 권리 설정을 하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 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예약 완결권과 같은 형성권은 대부분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권리를 가족 등 특수 관계인과 다시 계약하여 연장하려는 시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나 권리 설정은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쉬우니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