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과거 도로로 이용되던 국유지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법률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공공시설이므로 공사에게 무상 귀속되어야 하고, 따라서 대한민국이 받은 매각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의 특별 규정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기간별 이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수행하면서 과거 도로로 쓰이던 국유지를 대한민국으로부터 404,222,666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로서 자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대한민국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당 토지가 무상 귀속 대상이 아니며 매각대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설령 반환 의무가 있더라도 이자율 산정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은 매각대금 반환 및 이자 지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 시 적용되는 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그 계산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일제강점기부터 도로로 이용되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으로, 공용폐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국민임대주택건설법 및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받은 매각대금 404,222,66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자 계산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반환을 청구한 2015년 2월 27일까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기간별 변동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을,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7년 3월 30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송 총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임대주택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기존 공공시설이 해당 사업자에게 무상 귀속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여, 대한민국이 부당하게 수령한 토지 매각대금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매각대금 반환에 따른 이자 계산 시에는 국유재산법상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간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자 계산 방식을 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 단지조성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단지조성사업자는 '행정청'으로 간주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공공시설'의 정의):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의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공공시설의 무상 귀속):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별 규정입니다.
국유재산법 제75조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할 때 과오납된 날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의 특별 규정으로서,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며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75조와 같은 특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법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연 5%가 아닌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이 제기된 금전채무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는 시점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연 15%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과거 도로, 하천 등으로 이용되던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토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 귀속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번 없이 '도(道)' 등으로 표시된 토지는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유의 공공용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재산은 명시적·묵시적 공용폐지 없이는 그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사실상 용도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용폐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 청구 시,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은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합니다. 이후 소송 등 이행 청구 시점부터는 일반적인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과 기간에 따른 이자율 변동을 정확히 인지하고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