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비앤비 주식회사가 단체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지정이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이에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대법원은 보험수익자 지정이 무효일 경우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보았으나, 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비앤비는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에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비앤비의 보험수익자 지정이 무효이며 자신들이 정당한 보험수익자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에서는 비앤비의 보험수익자 지정이 무효이며 상속인들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판단했으나, 상속인 중 한 명(소외인)이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자 그 부분이 다른 상속인(원고들)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단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유효성 여부 및 효력은 무엇인지, 또한 보험수익자 지정이 무효일 때 보험금의 정당한 귀속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할 경우 그 포기한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들과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보험수익자 지정은 무효이며, 이 경우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의사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2017년 10월 31일 개정 전 법률): 이 조항은 단체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단체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졌다고 인정되려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인 정함이 없거나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지정된 보험수익자는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서의 보험금 청구권: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발생하며,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한 명이 자신의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단체보험 계약 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체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할 정도로 그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보험수익자 지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의 보험금 청구권은 각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므로, 한 상속인이 자신의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는 포기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다른 상속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권리만을 포기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