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C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C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대법원 상고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C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C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에서 다룰 만한 법률적 중요성이나 명백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