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개정 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구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삭제되고 형법에 특수상해 조항이 신설되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이 행위에 대해 2016년 1월 6일 법률 개정 전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상고심 진행 중,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형법'에 '특수상해' 조항이 신설되면서 해당 범죄의 법정 형량이 기존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에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 이후에 법률이 개정되어 형량이 가벼워진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구 폭력행위처벌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던 특수상해 행위에 대해, 법 개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아진 상황에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이 신설되면서 법정형이 낮아진 것은, 기존의 형벌 규정이 과중했다는 입법자의 '반성적 고려'에 따른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이 아닌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또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경감된 경우, 이는 과거의 처벌이 과중했다는 입법자의 '반성적 고려'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 시가 아닌 재판 시의 가벼워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존의 무거운 법률을 적용한 판결은 파기되어 다시 심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 변경이 범죄인의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형벌법규가 변경되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칙인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사례입니다.
형법 제1조 제2항: 이 조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 시점과 재판 시점 사이에 법이 변경되어 형량이 가벼워졌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과거에 특정 행위를 범죄로 보고 처벌했던 것이 과중하다는 입법부의 '반성적 고려'에 의해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개정 전)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이 법률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를 범한 경우, 상습적인 상해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가중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제1항 (2016. 1. 6. 신설):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관련 조항이 삭제됨과 동시에 형법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구 폭력행위처벌법보다 법정형을 낮추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신설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춘 것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 규정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더 가벼운 형벌을 규정한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범죄 행위가 발생한 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진 경우, 범죄자는 변경된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법 적용'은 법률 개정이 단순히 구성요건을 바꾸거나 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형벌이 과중했다는 입법자의 '반성적 고려'가 있었을 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법률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이 단순한 정비인지 아니면 형벌에 대한 반성적 조치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원칙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법적 평가나 형량에 변경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