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피고 재단이 경영상 이유로 원고인 생활재활교사를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동일 업무의 직원을 여러 차례 채용하면서도 원고에게 재고용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우선 재고용 의무 발생 시점과 손해배상액 산정 시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중간수입)의 공제 범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은광복지재단은 2010. 6. 1. 경영상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생활재활교사들을 해고했습니다. 해고 이후 피고는 2010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사무행정업무 담당 또는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를 신규 채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해고된 원고에게 새로운 채용 사실을 알리거나 재고용 의사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피고가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밀린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에 따른 우선 재고용 의무는 해고 후 3년 이내에 유사 직무 채용 시 해고 근로자에게 개별 통지 및 의사 확인을 통해 발생하며, 이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인 중간수입을 전액 공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경영상 해고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
2.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액 산정 원칙 및 손익상계
해고된 근로자 입장에서 참고할 점:
사용자(회사) 입장에서 참고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