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택시회사가 소속 노동조합과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임금 체계 변화에 맞춰 사납금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나, 대법원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납금 인상분의 소급 반환을 요구한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판결 중 근로자 패소 부분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1일 총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납부하게 하는 사납금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자, 회사는 노동조합과 임금 및 운송수입금 사항을 2010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11년 임금협정에서 1일 사납금이 4,000원 인상되자, 회사는 이 합의와 협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의 인상된 사납금 차액을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노동조합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회사에 소급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택시운전근로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노동조합이 이미 지급된 임금을 처분할 수 없다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선정당사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고 관련 비용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되었거나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에 속하므로, 노동조합이 개별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한 단체협약만으로는 이에 대한 반환, 포기 또는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택시회사가 소급하여 인상된 사납금을 근로자들에게 청구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택시회사들이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임금 체계 변경의 필요성을 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단체협약의 효력 및 협약자치 원칙의 한계입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만,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되었거나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개별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반환, 포기 또는 지급유예와 같은 근로자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재산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7조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규정하며, 이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단체협약이라 할지라도,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나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반환, 포기, 지급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으려면 반드시 해당 개별 근로자들의 명확한 동의나 권한 위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별 동의 없이는 해당 합의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상 시 소급 적용이 논의된다면, 그 내용이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를 명확히 거쳐야 나중에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