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공익 필요성 부족으로 원심판결 파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발전소 건축허가를 내준 후, 인근 지역의 환경피해를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건축허가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허가 취소로 인해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발전소 가동 시 대기오염과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공익상의 필요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불이익이 크고, 환경피해의 구체적인 정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가 취소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5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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