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라미드관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호텔의 종업원들이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호텔 측은 영업정지 처분이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였거나 관광진흥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영업정지 처분 수위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호텔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라미드관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호텔의 종업원들이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해당 호텔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호텔 측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호텔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거나 잘못 적용되었고 처분 수위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텔 종업원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사업주인 호텔 측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성매매 장소 제공 행위에 대해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라미드관광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의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인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관광숙박업소 내 성매매 제공 행위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것이 적법하고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호텔 측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요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원칙: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는 위반 행위의 객관적 사실에 중점을 두며 반드시 실제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호텔은 종업원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영업주로서 객관적인 책임이 인정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호텔 종업원들이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행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 관리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 후단 및 제7항: 관광사업자가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면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성매매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에는 처분 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호텔 측의 기소유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종업원의 불법 행위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객관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 공중위생 관련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관광진흥법의 특정 규정보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은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에 미치는 영향,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껏 결정되며, 법규에 따른 처분 기준을 준수한다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반드시 경감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