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공원 조성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녹지지역 지정이 공원 조성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보상금 산정 시 이 제한을 배제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하급심에서는 이를 사업과 무관한 일반적인 계획 제한으로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공법상 제한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인천 부평구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수용되자, 토지에 적용된 녹지지역 지정이 사실상 이 공원 조성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보상금을 결정할 때 이 녹지지역 지정을 통한 공법상 제한을 배제한 상태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해당 녹지지역 지정이 1944년의 총독부 고시부터 계속 유지되어 온 일반적인 계획 제한에 해당하며, 공원 조성 사업과는 무관하게 가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원 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그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보상금 산정 시 제한을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토지가 오랜 기간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되고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결국 공원 설치라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제한을 보상금 평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여 도로, 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 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 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 제한이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토지의 도시계획공원 결정이나 녹지지역 지정·변경이 공원 설치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여, 보상금 평가 시 그 제한을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원 구역이나 녹지지역 등으로 묶여 있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된 공법상 제한이 단순히 일반적인 도시계획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제한의 목적이 공익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면,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과거 도시계획 결정의 연혁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