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2011년 함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피고인 2의 선거운동 책임자인 공소외 1이 '○사모'라는 명칭의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약 50명의 선거운동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부터 매일 율동연습 후 함양군 내 음식점, 장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고인 2를 홍보하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피고인 2는 이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일당 10만 원과 교통비 등의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1 등은 약속한 일당 중 일부를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3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모든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 10월 26일 함양군수 재선거가 예정되자, 당시 후보자였던 피고인 2의 선거캠프에서 정책실장을 맡고 있던 공소외 1은 피고인 2로부터 선거운동원 모집책 명단을 건네받아 약 50명 규모의 '피고인 2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사모)'을 조직했습니다. 2011년 9월 17일, 공소외 1은 피고인 2와 선거운동원들 간의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고, 피고인 2의 경력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이후 9월 20일부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날인 10월 12일까지 '금강체육관'에 모여 율동연습을 한 뒤, 팀별로 함양군 내 식당, 장터, 찜질방 등을 돌며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피고인 2를 홍보하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였습니다. 팀장들은 선거운동원들의 활동 내역과 수집 정보를 공소외 1에게 보고했습니다. 선거운동원 중 일부가 활동 대가를 요구하자, 공소외 1은 이를 피고인 2에게 보고했고, 피고인 2는 일당 10만 원과 교통비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 등은 2011년 9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의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중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일당을 선거운동원 38명에게 실제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3은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2를 위한 사회자 활동 대가로 12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했고, 검사 또한 피고인 1의 금품제공약속과 실제 금품제공을 별개의 죄로 봐야 한다며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2와 피고인 3, 그리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사모'가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유사기관이며, 피고인 2가 그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 금품제공 약속에 대한 공동정범임을 인정하고, 피고인 3이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수수했음을 인정한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1에 대한 금품제공약속과 실제 금품제공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비록 법리 오해는 있었으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 역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약속하거나 지급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자들은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법 개정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불법 선거운동 기관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공명선거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유사기관 설치 금지),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제230조 제1항 제4호(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및 약속 등의 벌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유사기관 설치 금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단서 (개정 법률의 해석)
공모공동정범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및 제230조 제1항 제4호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및 약속 등의 금지 및 벌칙)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